지적/부동산 | |
민원과 | |
토지합병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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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변경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합병 대상은 ① 1 가구 용지로 사용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원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③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연접되어 있으나 구획내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경우 등이다. ○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지적담당부서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합병 할 수 없는 토지】 ①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②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단, 합병대상 토지 전부가 등기원인.등기년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일 경우 합병 가능) ③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④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⑤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토지의 현황이 달라(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분할 대상 토지가 있은 경우 【처리 과정】 ① 토지 소유자 신청 ② 접수 및 현지확인 ③ 지적공부 정리 ④ 등기촉탁 ⑤ 등기필증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