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부동산 | |
민원과 |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이 실지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 된 때 사실 지목대로 현실화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전용 목적대로 형질변경 하였을 경우 지목변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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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목변경 대상】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③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④ 관계법령 제정 이전 사실상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산림법 : "62. 1. 1 ·건축법 : "62. 1. 20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 법률 : "72. 12. 18 【지목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① 지목변경 신청서 1 부 ②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준공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③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④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기간】 -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