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은?

민원FAQ 정보 분류, 담당실과, 질문, 답변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적/부동산
민원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이 실지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 된 때 사실 지목대로 현실화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전용 목적대로 형질변경 하였을 경우 지목변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목변경 대상】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③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④ 관계법령 제정 이전 사실상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산림법 : "62. 1. 1 ·건축법 : "62. 1. 20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 법률 : "72. 12. 18
【지목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① 지목변경 신청서 1 부
②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준공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③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④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기간】
-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