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연고자 및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후 이장하여 주시기 마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아니한 분묘에대하여는 무인고분으로 간주하여거관련법률에의거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경나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신 19-23. 24
2.분묘기수 -4기
3 .안치장소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13하동 금오명당 4.안치방법 -납골당 안치 10년
5. 문의처 토지주 -에이펙프로젝트(주) 010--8999---7317 2021년 6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