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기질비료지원 및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020. 11. 30.(월)까지
나.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
다. 대상사업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필지에 한함)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보조(국고 700월~1,000원/20㎏, 지방비 600원/20㎏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신청 시 반드시 농가의 변경된 정보 반영(2021년도 비료 공급받을 때에도 경영체 유지)
예) 월운리 000번지 : 3월 A농가 경영체 -> 11월 B농가 경영체 변경(A농가에서 필지 삭제, B농가 필지 추가)
- 농업경영체에 추가 등록된 농지의 경우 : 신청서에 추가 농지 확인 후 유기질비료 신청
-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전년동일” 체크 금지
② 필지 및 작목에 따른 적적량(면적 당) 신청(2020년 전국평균물량 기준)
- 과도한 물량 신청접수 지양 : 신청대비 적은 물량 배정으로 민원발생
- 전국평균물량 수준으로 신청하더라도, 국도비 예산배정에 따라 선정량이 적어질 수 있음을 안내
- 작목에 따라 다르지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1,000㎡(300평)당 100포/20㎏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③ 기타 중요사항 농가 필수 확인(공급시기, 공급희망농협, 공급희망 비종 및 등급)
- 비종과 등급은 반드시 농가가 확정하여 신청
- 비료공급 희망업체의 경우 50포 동일 비종, 등급의 다른 제품이 선정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마을별 50포 미만인 경우, 해당업체 공급능력 초과할 경우, 운송거리가 먼 경우 등)
- 비료공급 희망 시기 : 재배작물 시기와 일치하여야 함
④ 농지가 타 시군에도 있는 경우 각각 시군에 별도로 신청
- 농지소재지가 하동군내 여러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는 1개 읍면에서 일괄 신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① 추가 신청인 발생 시 신청 접수 안내
- 2019년 상반기 신청접수 시 누락된 필지 및 새롭게 경영체등록한 필지가 있는 경우
- 유기농업자재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신청하는 경우 중복 불가
② 대상비종
- 규산 : 벼를 재배하는 논에 공급(작물이 벼인 필지에 석회 공급 불가능)
- 석회(패화석) : 밭 또는 과수원에 공급(규산 공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