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2024년 양성평등사업 지원」신청 안내드립니다.
1. 공모대상
하동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양성평등기본법」및「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된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원칙
❍ 사업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자부담 신청 보조금의 5% 이상 필수)
3. 지원사업
❍ 양성평등 문화 촉진
❍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 여성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
❍ 여성안전 권익 증진
❍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사업
4. 신청방법
❍ 방문 : 하동군 가족정책과 여성부서
❍ 우편접수 :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880-2313)
5. 공모일정 : 붙임 참조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