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원칙
- 사업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자부담 신청 보조금의 5% 이상 )
❍ 지원사업
- 양성평등 문화 촉진
-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 여성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
- 여성안전 권익 증진
-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사업
❍ 신청방법
- 방문 : 하동군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 우편접수 :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055-880-2313)
❍ 공모일정 : 접수 2024. 2. 14.(화)까지 ▶ 서류심사 ▶ 결과발표 2024. 3월 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