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신청기간 : 2024. 1. 9. ~ 1. 19.까지
ㅇ사 업 량 : 54동(슬레이트 44, 일반 10)
ㅇ사업내용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 슬레이트 : 1동당 150만원
- 일반지붕 : 1동당 250만원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별도 연계 지원
☞ 건축물해체신고 계획서 전문가(건축사 등) 검토 수수료 50만원/동 반영
ㅇ우선순위
- 지붕구조 : 슬레이트 우선배정
- 건물의 노후정도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ㅇ접 수 처 : 대상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ㅇ문 의 처 : 읍면사무소, 하동군청 건축과(☎055-88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