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준수사항
◈ 운송개시 이전에 운송약관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T.1577-1211)에서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
하신 후 운전토록 하여야 합니다.
☞ 운수종사자 무자격 화물운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일반화물협회(055-264-7400), 용달화물협회(055-253-2073),개별화물협회(055-276-1911)
에서 발급받은 운전자격증을 차량에 비치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명서 미제시 : 운행정지 10일
◈ 차량은 반드시 허가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징금(일반화물 : 20만원, 개별화물 : 10만원, 용달화물 : 10만원) 부과
◈ 허가사항 변경(주소이전, 대․폐차신고)시에는 관할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함 )을 표시합시다. (예: 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화물)
☞ 위반 시 과징금(일반화물 : 10만원, 개별∙용달화물 : 5만원) 부과
◈ 차고지 임대일 경우 차고지만료일 1개월전에 재임대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차고지미확보시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최대적재량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 등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사항을 준수합시다.
◈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때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기타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양수자.법인합병.상속인 포함)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카드 협약사에 유류 구매 카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미 발급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카드발급 신청 기간의 유가보조금은 관할 관청으로 서면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