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주요내용----
Ⅰ. 개요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지급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임
Ⅱ. 주요내용
□ 기본원칙
○ 연계는 선택사항이며,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함
□ 적용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 법 시행일(2009.08.07) 이후 연금간 이동한 경우에 적용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연계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2007.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즉,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에서 직역으로 이동했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② 이 법 공포일(2009.02.06)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가 공포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산정기준 및 수급연령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지급률로 연계노령연금을 지급하되 부가급여(부양가족연금, 연금크레딧, 조기노령연금)는 미해당
- 직역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각 직역연금에서 정하는 지급률 적용
○ 수급연령 : 연금은 60세에 받게 되며,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하기로 하고,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상향조정된 경우에는 그 연령)보다 늦을 경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름
□ 신청기관 및 지급기관
○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 또는 최종 가입기관 중 한곳에서 신청가능
○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금액을 산정․지급
□ 각 연금관리기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s.or.kr) ☎ 1588-4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www.ktpf.or.kr) ☎ (02)769-4190~7
∙국방부(www.mnd.go.kr) ☎ (02)748-6607
∙별정우체국연합회(www.aspo.or.kr) ☎ (02)714-9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