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2024년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 지원내용: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3)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4) 지원방법: 가사서비스 이용 후 지원 한도 내 이용금액 청구
5) 지원금액: 임신부 당 최대 600천원 지급(자부담 10% 포함)
* 이용 횟수 및 회당 이용한도 금액 제한 없음
* 지원금액(600천원) 내에서 이용하고 지원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부담
6)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7)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