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에 주택을 취득할 군민 또는 예비군민들을 위하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 감면대상
- 2024.1.1.~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본인 및 배우자)이 취득하는 주택
-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서민주택(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
- 무주택 1가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
○ 신청방법: 하동군청 재정관리과에 감면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문의처: 재정관리과 세정담당(☎055-880-2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