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 2023. 11. 30.(목)
2.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4. 공급시기 : 2024년 1월 ~ 12월
-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월)에 배송 예정
5.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기존 신청자 : 전년과 동일할 경우 전년동일에 체크하여 서명 후 신청서 제출
- 신규 신청자(전년도 미신청자) : 면사무소 방문접수
6.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7. 참고사항
- 경영체가 사용하는 지원대상 비종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20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