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을 희망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 및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25.(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 융자규모 : 36억원
○ 지원규모 : 150,000천원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융자한도 : 5천만원
○ 지원내용 : 1년간 연 5% 대출이자 보전
○ 지원제외 대상
-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기 지원받은 대출금액이 융자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
붙임 2024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