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이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인증을 받은 법인은 지자체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서비스 종합지원센터(위탁기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070-8666-6844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2231-4732
2024년 4월부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는 사업체의 정부인증요건 안내를 위한한 <<< 전국 권역별 설명회 >>> 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사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설명회 문의)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교육홍보팀 ☎ 02-6269-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