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1분기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1분기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 (3%이내)
3. 지원금액 : 2024년 1월~3월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75만원)
4. 지원기간 : 분기별 신청 접수, 연 4회 (요건충족 시 최장 3년간 지원)
5.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 거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6.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7.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3.(수) ~ 4. 22.(월)<19일간>
8.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9.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10. 기타 문의사항: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055-88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