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자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2024.4.2.~2028.12.31. 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2. 용도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개정)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3.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 (2024. 10.2.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