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가입기간 : 1년
○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요건자 중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90% 지원
○ 대상기종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 접 수 처 : 지역 농,축협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문 의 처 :
-지역농축협 및 농업소득과 농업지원 (☎ 055-880-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