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지난 1년간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
- 신고기간: 2024.5.1.(수)~5.31.(금)
- 납부기한: 2024.5.31.(금)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방법: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 방문신고(하동군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문의처: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 055-88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