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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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장애인/노인
주민행복과
안녕하세요.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고 장애인복지카드도 발급받아 있으면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상범위와 신청절차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입니다.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특히,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을 수록할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의 할인율은 50%입니다.
3. 신청방법은 읍면동에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 및 수수료 4,000원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동 신청사항과 사진자료를 행복e음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전송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할인카드 발급(재발급)하여 시군구로 송부, 시군구에서 장애인에게 교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주민행복과(055-880-2217)및 전읍면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 055-880-2345)
최종수정일
2020-06-03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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