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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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안전교통과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지방2급하천등에 하천점용(토지·공작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토지점용인 경우
-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재난관리과 하천관리부서 비치)를
구비서류(위치도 축척 1/25,000,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첨부하여 우리군 민원과에 접수하시고,
- 처리는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부서에서 현지를 확인 검토하여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합니다.

2. 공작물인 경우
- 국가하천(섬진강)의 경우에는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하며,
-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위치도(축척 1/25,000)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리군 민원과에 접수하면 2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통보합니다.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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