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휴경으로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토지이용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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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민원과
이농이 늘어남에 따라 산록 및 원거리에 농지(전·답)의 휴경으로 농지로서 가치가 상실된 경우 토지이용상황은?
토지특성조사상의 토지이용상황은 농지로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산정된 지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심의를 통해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사자가 임의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치를 달리하는 임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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