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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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민원과
주택임대차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부여받으며 주택임대차확정일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중사무소에까지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입자가 법원이나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불편 해소와 함께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97. 9. 1부터
- 청구기관 : 전입지 동사무소
- 청구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며 구두로 신청
- 법적효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획득(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음)
※ 소액임차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
- 수도권중 과밀억제구역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 1,600만원 까지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3,500만원 이하의 임차인 : 1,400만원 까지
-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 1,200만원 까지
※ 확정일자 청구자
"97. 9. 1이후 전입신고자로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97. 9. 1이전 전입자는 종전처럼 법원이나 등기소로 가야 함)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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