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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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여권
민원과
주민등록증은 몇 세부터 발급 받으며 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만 17세가 되는 달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게
됩니다.
발급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 다음 달 1일부터 6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② 증명사진1매
③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분실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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