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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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여권
민원과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신·구 주소 및 가족사항을 기재한 전입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주민등록증, 건설기계
면허증, 장애인 등록수첩 소지자는 주소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으로
신고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할수 없을 경우
세대관리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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