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호적/여권 | |
민원과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어디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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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공무상 필요한 경우 ②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명서 ②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장(시행규칙 제9호 서식), 신분증명서 ③ 직계존비속, 동일호적내 가족 : 호적관계서류, 신분증명서 ④ 공무상 필요한 경우 : 당해 기관장의 공문 또는 신분증명서 ⑤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⑥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분증명서 ⑦ 정당한 이해관계자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 수수료 주민등록표 열람 : 관내(하동군)▶300원, 관외(하동군외지역)▶300원 주민등록·초본발급: 관내(하동군)▶400원, 관외(하동군외지역)▶400원 (단,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