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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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여권
민원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어디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공무상 필요한 경우
②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명서
②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장(시행규칙 제9호 서식), 신분증명서
③ 직계존비속, 동일호적내 가족 : 호적관계서류, 신분증명서
④ 공무상 필요한 경우 : 당해 기관장의 공문 또는 신분증명서
⑤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⑥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분증명서
⑦ 정당한 이해관계자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 수수료
주민등록표 열람 : 관내(하동군)▶300원, 관외(하동군외지역)▶300원
주민등록·초본발급: 관내(하동군)▶400원, 관외(하동군외지역)▶400원
(단,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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