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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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위생
보건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녹차,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영업신고를 해야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합니다.
1.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것과 유통은 안하고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현지에서 식품을 바로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되며 구비서류로는
① 건축물관리대장1부(건축물현황도 포함)
② 국토이용계획확인원1부
③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진단서 이며 식품영업 신고서는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④ 식품제조방법설명서 1부
⑤ 영업신고수수료는
- 하동군 증지대 : 28,000원
- 수시분 면허세 : 9,000원~27,000원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판매할 경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식품제조가공업신고와 같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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