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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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농축산과
개인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종중소유로 명의 변경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영농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기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중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현 위토지 답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불안하면 지분등기를 하여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지분등기의 경우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제도적으로 곤란합니다.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0-06-03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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