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요건(일반, 외지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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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농지취득 요건(일반, 외지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95년 12. 31까지는 20㎞이내의 통작 거리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농지취득이 가능하였으나
현행법상 신규 농지 매수시는 1,000㎡이상 매수해야 농지인으로 인정하며,또한 임차 농지를 포함해서 1,000㎡이상 될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됨.
"96. 1. 1부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에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고 신고해도 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농지법시행령 제9조의(농지취득가격의 확인기준)의 절차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 합법적으로 농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농지취득인정서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등입니다.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0-06-03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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