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 |
농촌진흥과 | |
안녕하세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도 필할 수 있는 농업분야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
1. 신청서 제출기관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하동군 :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기반(0.5ha수준이상)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당해연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자와 휴학중인 자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을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연도에 졸업 할 수 있는 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대학원 학력자(입학자 포함, 중퇴자는 제외)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현역병 입영 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시·군·구청장이 공고시 정한 기간(통상적으로 매년 7월 중 공고) 4. 구비서류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신청서(소정양식) 1부 영농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통.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 자격증사본,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증명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확인함) 5. 기타사항 선정절차 : 농업계와 비농업계로 구분하여 상대적 평가 및 농정심의회를 경과하여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편입대상자 선정 의무종사기간 : 현역입영 대상자는 36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8개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교육인력담당(880-2743) 및 경남도청 인력육성담당(211-35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관련법규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