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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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농촌진흥과
안녕하세요. 저는 후계농업인으로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구비서류등 제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신청서 제출기관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후계농업인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품목별 생산자단체.

2. 신청자격
【신규후계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 중이거나,영농정착하고지 하는 자 중 사업시행년도 1.1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 30세미만인 미혼 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 중 품목별생산자단체장이 추천한 자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
-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으로 편입된 자 중 사업시행년도에 의무종사 기간이 만료되는 자
-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시·군 또는 읍·면 단위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훈련등을 마친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등 농업계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귀농자창업자금 제외) 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자와 후계농업인지원사업포기 및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 할 수 없음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 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년도 1. 1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여성으로서,
- 농업계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농업계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영농 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거나,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후계농업인 신청을 해야함
- 타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를 말함
(단, 후계농업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3.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1.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4. 구비서류
사업 지원신청서(소정서식)1부
사업계획서(소정서식)1부.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1부.(취농창업후계농업인 중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종사 확인서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기타사항
신청년도에 사업신청자에 대한 상대적 평가 및 농정심의회를 경과하여 잠정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시행년도에 지원대상자 확정
지원조건 : 신규후계농업인은20∼50백만원까지 연리5.0%,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20∼80백만원까지 연리4.0%로서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15년)이며, 100% 국고융자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교육인력담당055)880-2743 및 경남도청 인력육성담당055)211-35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농촌진흥과 농업인재양성담당 (☎ 055-880-2741)
최종수정일
2023-07-3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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