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 |
농촌진흥과 | |
안녕하세요. 저는 후계농업인으로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구비서류등 제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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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제출기관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후계농업인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품목별 생산자단체. 2. 신청자격 【신규후계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 중이거나,영농정착하고지 하는 자 중 사업시행년도 1.1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 30세미만인 미혼 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 중 품목별생산자단체장이 추천한 자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 -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으로 편입된 자 중 사업시행년도에 의무종사 기간이 만료되는 자 -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시·군 또는 읍·면 단위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훈련등을 마친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등 농업계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귀농자창업자금 제외) 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자와 후계농업인지원사업포기 및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 할 수 없음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 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년도 1. 1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여성으로서, - 농업계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농업계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영농 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거나,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후계농업인 신청을 해야함 - 타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를 말함 (단, 후계농업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3.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1.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4. 구비서류 사업 지원신청서(소정서식)1부 사업계획서(소정서식)1부.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1부.(취농창업후계농업인 중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종사 확인서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기타사항 신청년도에 사업신청자에 대한 상대적 평가 및 농정심의회를 경과하여 잠정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시행년도에 지원대상자 확정 지원조건 : 신규후계농업인은20∼50백만원까지 연리5.0%,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20∼80백만원까지 연리4.0%로서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15년)이며, 100% 국고융자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교육인력담당055)880-2743 및 경남도청 인력육성담당055)211-35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