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매업등록신청

담배도매업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민원설명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1부.

□ 담배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심사기준

□ 담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출 것

□ 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첨부파일
  •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0).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등록요건 심사
  4. 04
    등록증 교부 (요건구비시)

유의사항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0-06-03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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