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

공장신설(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민원설명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하거나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
사항증명서
공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
함)
심사기준 국토이용 관련법상 용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업종·시설일 것
토지 또는 건물 사용권 확보여부(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장입지기준고시 상의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것
관련법 저촉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담당자 접수
  3. 0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04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 시)
  5. 05
    승인서 작성
  6. 06
    승인서 발급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0-06-03 16:58:1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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