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민원설명 |
고압가스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을 개시, 중단, 폐지, 재개하기 전 신고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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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
처리부서 |
경제기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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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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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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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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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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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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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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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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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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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사업 개시의 경우, 제출서류(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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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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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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