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사용, 저장소 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

고압가스[(사용, 저장소 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고압가스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을 개시, 중단, 폐지, 재개하기 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사업 개시의 경우, 제출서류(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출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신고 수리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0-06-03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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