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민원설명 |
공장설립(변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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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
처리부서 |
경제기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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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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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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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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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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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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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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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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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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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의제처리 시 2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ㅁ 신청서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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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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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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