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공장설립(변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함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의제처리 시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ㅁ 신청서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작성 (신청인)
  2. 02
    접 수 (담당자)
  3. 0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04
    현장실사
  5. 05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6. 06
    등록사실 통보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0-06-03 16:58: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