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 및 지원인원은 올해보다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관내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에 서는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414개소 중 152개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완료('21.10.기준)
가. 사용기관 등록대상 : 「평생교육법」제2조 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무료인 교육 강좌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
나.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 자료를,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3) 참고
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 기간은 '21.12.6.(월) ~ 12.20.(월)
라.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 세부사항은 '[붙임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사용기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