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가 개정 되어 안내 드리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조례 공포일 : 2019. 5. 15.
<결혼장려금>
1. 지원기준
-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내에 주소를 두고 3개월이 경과
- 여성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만49세 이하
- 조례 공포일(2019. 5. 15.)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2. 지원금액
- 결혼장려금 500만원(첫회 2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2. 지원금액
- 첫째아이 : 200만원
- 둘째아이 : 300만원
- 셋째아이 : 1,000만원
- 넷째아이 : 1,500만원
- 다섯째아이 이상 : 2,000만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또는 하동군청 행정과 인구정책담당(☎ 055-880-284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