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도내서민자녀(초중고 학생)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신청기간: 2021.3.1.(월) ~ 3.31.(수)
- 신청장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 www.gnedu.kr)
- 신청자: 초중고 서민자녀 보호자
- 지원사업: 경상남도 교육지원 카드 지급(구 여민동락카드)
* 연간 10만원
- 문의처: 행정과 평생학습부서(055-880-2183),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