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포함)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동법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조사 및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요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적합성평가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체에 유해한 불법,불량기기 유통방지와 이용기간이 종료된 무선전화기, 무선마이크를 2020년까지 사
용이 가능함을 홍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