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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하기 위하여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ㅁ 자수기간 : 2015. 4. 1. ~ 6. 30.(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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