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마약류인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를 맞이하여 양귀비·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o 양귀비 : 2015. 4. 13 ~ 2015. 6. 30(개화기)
o 대마 : 2015. 6 15 ~ 2015. 7. 17(수확기)
ㅁ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 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ㅁ 주변에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를 투약·밀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ㅁ 신고 및 상담전화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국번없이 1301 또는 760-4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