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안내 및 홍보
□ 개요
(청소년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붙임 : 청소년증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