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신청서

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등록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2조 갱신 :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 시행규칙 제34조
민원설명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인 경우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등록대상사업: 1.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
2.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등록 : 14일
등록갱신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3.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4. 시설기준 명세서

5.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

6.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7. 인명구조요원 또는 레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8. 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심사기준

1.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5항 [별표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
  • [별지 제24호서식]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 [별표 8]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시설조사
  5. 05
    결재
  6. 06
    등록증작성
  7. 07
    등록증교부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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