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5항 [별표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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