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민원설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를 인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서
ㆍ 양 도 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택시운전자격 증명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양 수 자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 경력 증명서
② 건강진단서
③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표
④ 양도 ㆍ 양수계약서 사본
⑤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⑦ 사진(2.5×3Cm) 2매
심사기준 ○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
(단,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 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운전경력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인가신청(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및 결격여부 조회
  4. 04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5. 05
    인가(수리) 및 허가(신고)증 교부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04: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