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민원설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를 인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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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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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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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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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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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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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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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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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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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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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서
ㆍ 양 도 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택시운전자격 증명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 양 수 자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 경력 증명서
② 건강진단서
③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표
④ 양도 ㆍ 양수계약서 사본
⑤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⑦ 사진(2.5×3Cm) 2매 |
심사기준 |
○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
(단,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 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운전경력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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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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