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민원설명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가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훼손‧분실 시에 재발급 신청
접수부서 안전교통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분실 시 제외)
-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기입)
심사기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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