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민원설명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가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훼손‧분실 시에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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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안전교통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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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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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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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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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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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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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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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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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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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분실 시 제외)
-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기입) |
심사기준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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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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