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민원설명 차량운영 기간이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 연장을 조정 신청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안전교통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용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 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
심사기준 차령일 2개월 전부터 차령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첨부파일
  • [별지 제55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04: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