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
민원설명 |
차량운영 기간이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 연장을 조정 신청하는 민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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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안전교통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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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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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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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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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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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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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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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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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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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용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 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 |
심사기준 |
차령일 2개월 전부터 차령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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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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