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민원설명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가 등록 말소를 원할 경우 말소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
-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등록원부 삭제
  6. 06
    등록말소 통지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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