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민원설명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가 등록 말소를 원할 경우 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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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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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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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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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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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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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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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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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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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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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
-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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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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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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