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민원설명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용도‧소유자‧기구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 변경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등록 변경사항작성
  6. 06
    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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