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 신청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민원설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상레저사업을 기타사유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신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등록증 작성
  6. 06
    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04: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