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민원설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면허 또는 등록 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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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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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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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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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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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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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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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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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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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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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ㆍ영업소ㆍ정류소ㆍ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
심사기준 |
○ 시설 등 등록(면허)기준에 적합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의2 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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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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