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민원설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면허 또는 등록 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ㆍ영업소ㆍ정류소ㆍ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심사기준 ○ 시설 등 등록(면허)기준에 적합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의2 참조)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04
    변경사항 인가(수리) 및 허가(신고)증 교부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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