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 17조 제3항
민원설명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제12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노선도
- 기존법인의 경우
ㆍ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ㆍ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ㆍ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ㆍ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ㆍ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제17조 제3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 시설 등 면허기준에 적합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의2 참조)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04
    인가(수리) 및 허가(신고)증 교부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안전기획담당 (☎ 055-880-2257)
최종수정일
2023-08-01 16:04: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