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 17조 제3항 |
민원설명 |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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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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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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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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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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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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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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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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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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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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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제12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노선도
- 기존법인의 경우
ㆍ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ㆍ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ㆍ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ㆍ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ㆍ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제17조 제3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심사기준 |
○ 시설 등 면허기준에 적합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의2 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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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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